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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터넷기장 2017. 7.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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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164,2007.11.27


[제 목]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질 의]

- 강제집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폐사가 거래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 법원에서 수취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거주는 실제하지 않아 실거주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취한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없음.


- 이 경우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 가지 자료의 제출로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418, 2007.3.15. ; 서면2팀-581, 2007.4.3.)를 참고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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