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가.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A 5,200주 보유
* 주주임원 B 2,000주 보유
* 주주임원 C 2,800주 보유
나. 대표이사 A는 과점주주 52퍼센트 보유 이며 주주임원인 B.C 모두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다
대표이사 A의 주식을 모두 B.C 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이때 A와 B, A와 C가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아래 ①~③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 해당 주식 양도자( 대표이사 A)와 양수자(임원 B 또는 C)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상기 ①, ②, ③의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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