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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7. 7.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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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서면법령법인-679, 2016.01.06)


o 질의법인은 연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o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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