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세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서면법령법인-679, 2016.01.06)
o 질의법인은 연봉제의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o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0) | 2017.07.14 |
---|---|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0) | 2017.07.13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 추인 (세무조정시 관리방법) (0) | 2017.07.12 |
법인 주주간 주식거래시 주주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0) | 2017.07.11 |
폐업법인이 신규 부활시 폐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0) |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