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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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3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장부가 없는경우 소득처분은?)

법인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 제도46012-12413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7.26. [ 질 의 ]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 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

법 인 2024.01.31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법 인 2022.10.14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

법 인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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