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인법 60조 ⑨).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