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표서식 주업종코드 기재 문의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인경우 2018년도부터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처분시 (2017년도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한하여만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에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주업종 코드로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란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넣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도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처럼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주업종코드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A ]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출자납입 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