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차등초과배당하려는 경우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상법의 차등초과우선 배당주 규정과 정관규정등의 준수가 절실함 차등초과배당에 대해 2015년까지는, 상속세·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차등초과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로 종결해왔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금 결정을 지급받은 금액을 임의 포기하거.. 법 인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