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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2021년7월이후~)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거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처리방법?

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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