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2006.06.13 [ 제 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 요 지 ]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질 의 ] 본인은 결혼한 여성으로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어머니. 남동생과 공동으로 1/3 지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됨. 그리고 남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