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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4

무주택자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2006.06.13 ​ [ 제 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 [ 요 지 ]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 질 의 ] 본인은 결혼한 여성으로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어머니. 남동생과 공동으로 1/3 지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됨. 그리고 남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회 신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오피스텔 소유자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무주택자 증명필요서류 /

[ Q ]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연말기준 무주택이 아닐경우 연중에 납입한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연말정산(월세공제) [ 질 의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01~2021.08.19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 - 2021.08.20~현재 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 1. 무주택 세대주 기간(2021.01.01~2021.08.19) 동안의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2. 현재 기준(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동안 납입한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회 신 ] 안타깝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1월~8월 월세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월세세액공제 요건 (2021년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 중 월세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한회계법인 자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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