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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6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방법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4.04. [ Q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

법 인 2024.04.02

파생상품 회계처리(선물계약/옵션/스왑/선물환)-공정가치./파생상품 계정과목?

파생상품 회계처리 각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파생 상품이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① 선물계약 (선물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약) 선물계약은 재무상태표상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공정가치란, 측정 시점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② 옵션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옵션은 재무상태표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

세무, 회계 2023.10.0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 요 지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 질 의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

법 인 2022.12.06

매도가능증권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 세무조정 방법(잔존주식 처분?)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관련 [ 질 의 ] 2016년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현금 100 2016년 손상시, (차) 손상차손(영업외비용) 100 / (대) 매도가능증권100 >>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2018년 유상감자, (차) 현금 3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 18년 금융상품 기준서 변경에 따른 처분이익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감자대가 < 취득가) 2018년 세무조정시, 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유보추인 가능여부 (하단 유권해석이 해당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한지) (갑설) 일부 유상감자의 경우 잔존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보 추인하지 아니함.(즉, 세무상 손금없음.) (을설) 감자주식 비율만큼 유보 추인함...

법 인 2022.08.24

초보경리의 매도가능증권?

한글명 매도가능증권 한자명 賣渡可能證券 영어명 available-for-sale 내용 매도가능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초보경리 자료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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