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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9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 정리자료(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 Q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A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입증서류] ①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동산 조사 - 다른 장..

세무, 회계 2024.06.20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법인, 법인세과-1103 , 2009.10.09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질 의 ] -甲법인은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음 - 乙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甲법인은 부득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채권포기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乙법인은 甲법인이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경우 상기 甲, 乙법인의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업..

법 인 2023.11.01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외?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질 의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

법 인 2023.01.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 질 의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대손확정일은 20년 4월이었는데 대손처리가능한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21년 10월(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요내용 - 거래일 : 2019년 10월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점 : 2020년 4월 대손세액공제신청 희망일 : 2기예정신고(2021년 10월) [ 답 변 ]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20년 1기 확정)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재소비460..

부가가치세 2022.01.25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채권추심부서의 조사보고서를 통한 대손금 산입 가능여부)

법인, 서면-2019-법인-2059, 2020.07.14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채무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통지됨(채권시인액 000백만원 중 33%인 000백만원 현금변제, 67%인 000백만원은 출자전환) 현금변제 40%는 2017∼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2021∼202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2015년 12월 회생절차 조기 종결신청하여 회생절차 종결 2017년 8월 채무회사 휴업개시(’17.8.24.∼’18.8.23.) 2018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회사 재산조사 의뢰, 무재산 확인 2018년 8월 채무회사 휴업종결 2019년 2월 해당 사업자 ..

세무, 회계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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