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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5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과-283. 생산일자 : 2014.05.21.  [ 질 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

비영리 2024.06.25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6.27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자인 법인회원들에게 대가수령시 산정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 2006.08.04 [ 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산정방법 [ 요 지 ]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법 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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