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