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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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가산지점 8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 수익사업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 반납여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동시보유?

[ Q ]재단법인이 수익사업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반납여부 재단법인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함.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게 되어있음.재단법인의 인원과 수익사업 직원을 구분해서 근로소득신고와 4대보험관리를 하고자함.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거같다고 판단됨.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안되는지? [ A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두 보유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익사..

비영리 2024.07.30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법인세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2004.07.23 [ 제 목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03.12 안양에서 창업하여 2003년 첫 사업연도에는 결손신고를 하였고 당해 2기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4.06.30.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4.07월말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7월말 이전에 제출하고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인 8월말 이전·이후에 벤쳐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중간예납 가결산시 당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결산에 ..

법 인 2023.08.20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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