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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4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5.01.03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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