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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Q&A(종사자란? 적용대상은?고용보험관련 신고방법은?)

[ Q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A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등 사회안정망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일정한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Q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 A2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증등)등이 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플랫..

휴직자의 4대보험 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휴직자 4대보험 보험관리. ​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 없고,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EDI 기준) 1. 휴직 시 “납부예외신청서” 를 제출 2.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를 제출 ​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질 의 ]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2022년 7월기준.

[ 질 문 ]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답 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이중근로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 질 의 ]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 회 신 ]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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