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과-283. 생산일자 : 2014.05.21. [ 질 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