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 회 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