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여부 (이웃 추가하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 A ]경조사비 외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써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