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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31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여부

[ Q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여부 (이웃 추가하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 A ]경조사비 외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써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법 인 09:00:08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회계감사 후 과거 비용 경정청구?)

(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

법 인 2025.04.26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되는지?

[ Q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부양가족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Q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A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0.16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식목록(24년귀속)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세액공제 신청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tistory.com)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세무, 회계 2024.08.16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구 분 내 용기본제출서류(필수)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추가서류*(선택)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3. 4대보..

세무, 회계 2024.08.1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②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는 경우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⑵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내용을 검은 색으로 기재하고, 상단에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⑶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

세무, 회계 2024.07.26

유통산업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정청구대행

① 취득세 4%의 8% 50% 감면② 지식산업단지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3% / ① or ② 중.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 Q ]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는데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어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 득(개 인) 2024.05.16

결손금 소급공제-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 신고 후 누락된 결손금소급공제 경정청구?)

#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 귀속년도 : 2000 / 생산일자 : 2000.09.19. [질 의]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회 신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

법 인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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