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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 5

17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18년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소득법 §33의2, 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추 가> ㅇ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소 득(개 인) 2018.01.26

17년 개정세법, 추계과세 제도(단순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의 의제상각)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 18년시행, 19년시행.

추계과세제도합리화(소득령§68②, §143④, 법인령§30)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ㅇ(좌 동) 받은 경우 <추 가> ㅇ추계신고..

소 득(개 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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