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자)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단,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3.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5.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7.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