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 주차료, 차량 유지비 경비 산입 [ Q ] 1. 개업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은 건물주가 일반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간이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에 월세계약서와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주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 내역만으로 경비로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인중개사업을 하다보니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인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기름값이나 차량 수리비를 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차량과 관련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해야 해서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역시 사업용 계좌에서 건물주 계좌로 이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