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