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은품 간주공급에 대한 문의.아웃도어 회사입니다.판매용 재고자산(매입공제받음)을 손님들한테 사은품으로 무상증정할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해야합니까?예)자켓을 구입하면 사은품 증정,3.1~3.31일까지 매장에서 물품구매시 사은품증정알기로는 차변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xxx / 상품(제품) ***(타계정)이 회계처리로 끝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인지 과세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 A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