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인터넷기장 2023. 8. 25. 09:50
728x90
반응형

 

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