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위.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비과세 특례 한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21.12.31로 연장하였다.
2위.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조특령 §25의3)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의 적용기한을 ’20.6.30.까지 연장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75%
3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3①, §3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력단절사유에 결혼․임신․출산․육아 외 자녀교육 사유를 추가하고,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한 경우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위.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의4)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제외한다.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판단할 때 기존에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6위.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 600만원 700만원 →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ㅇ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7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납입액(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하는 것을 ’22.12.31.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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