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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국선세무대리인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20. 6.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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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으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사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②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

③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 (사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

②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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