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102호 메일, 20년 6월 10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6. 11. 10:3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까지,

 

국민연금이 4대보험, 원천세 관련세금(반기납부자제외) 납부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6월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조법34①ㆍ④, 국조법령49①).


①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국조법령50①).

 

② 해외금융계좌잔액의 환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국조법령50②).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부터 ⓔ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포함)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계좌를 말한다(국조법34③).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위 ⓐ부터 ⓒ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의 계좌는 제외한다(국조법령50③).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ⅰ)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포함)
-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ⅱ)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ⅲ)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ⅳ)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T.02-834-1119 / F.02-834-8999 다한회계법인 카페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