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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메일, 20년 6월 19일] 업무용차량 감가 800만원초과시 손금산입방법 변경,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6.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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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올해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초과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데 10년걸렸던것이,

무한대로 늘야 놨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령50조의 2 11항-13항)


법인이 승용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면 고가 승용차의 취득가액을 단기간 내에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임차한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업무사용금액은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후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에는 임차를 종료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임차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잔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고가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10년 이후에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일부터 10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잔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동 규정을 삭제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임차가 종료된 지 10년이 경과하거나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자가차량)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 ◦ (좌 동)
◦ (임차차량) ◦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 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 산입 ◦ 처분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 산입
◦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 ① 단서, §164의3 ①)
종 전 개 정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ㆍ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ㆍ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3분기분) 10.10, (4분기분) 1.10.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ㆍ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ㆍ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간소화(소득칙 §100 별지 제24호의4 서식)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소득 ㆍ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
* 귀속연도 후 지급분은 미제출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비과세소득 ㆍ <삭 제>
■ 소득자 범위 ■ 소득자 범위 축소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포함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제외
■ 세부 서식 ■ 세부 서식 통ㆍ폐합
① 근로소득(별지 제24호의4(1)) ① (좌 동)
② 거주자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2)) ┐②에 통합(③ 삭제)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3))
④ 비거주자사업ㆍ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 소득(별지 제24호의4(4)) ④ (좌동)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아직 온전한 일상을 보낼 수 없는데 시간은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꼭 착용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T.02-834-1119 / F.02-834-8999 다한회계법인 카페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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