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세무달력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2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6년 10월~2017년 9월 |
(화)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 | 소득세법시행령 §186 | 2018년 1월 이후 적용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1월 거래분 |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 지방세법 §128․§152 | 7월~12월분(제2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11월 거래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1월분 | |
10일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29 | 2017년 12월 지급분 |
(수) | |||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9 | 2017년 제2기분 |
(목)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2017년 4분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2017년 12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2017년 4분기분 | |
31일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03의23 | 2016년 10월~2017년 9월 |
(수)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 개별소비세법 §9․§10 | 2017년 12월 거래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2017년 12월 거래분 | |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지방세법 §30 | 조례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2017년 12월분 거래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2017년 12월분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17년분) | 소득세법 §65․§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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