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재산세과-248 , 2009.01.21
[ 제 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필요시마다 직접 치료비, 생활비에 충당하지 않고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년 세무달력. (2018년 무술년 세무일지) (0) | 2018.01.05 |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0) | 2018.01.03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8년 금융모습) (0) | 2017.12.29 |
2018년 1월 세무달력 (1월 세무일지) (0) | 2017.12.28 |
해외에 위탁하여 제조하고 이를 국내·외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서이-1305, 2004. 6. 22) (0) |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