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8년 금융모습)

인터넷기장 2017. 12. 29. 09:50
728x90
반응형




제 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 -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2.8일)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됩니다. (2월)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지원합니다. (2월)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우대(연 4.5%→ 연 4.0%)됩니다. (17.12.1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인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상반기)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보험금 통합 조회)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 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7.12.18일~)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축소(35% →25%)되고(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금지됩니다. (4.1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가입이 가능해집니다. (1월)

 

????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4개월 이상→7일내) 단축됩니다. (1월)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親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장애인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 안내(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월)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조성(총 1조원 이상)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용이해집니다. (3월)

 

⓮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12.19~)

 

⓯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확대(1억→3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 (1월)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상반기)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 기업(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확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1.1)




3.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비과세한도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1.1일)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만성질환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 조회가능해집니다. (하반기)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


 (新DTI 시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반영됩니다. (1월)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심사하게 됩니다. (3월)


 (대출모집인 규제)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 (1.1일)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붙임 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1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현행)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연 27.9%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ㅇ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연 25%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개선)

'18.2.8.부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3.9%p)

 

'18.2.8.부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1%p)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18.2.8.)

법무부

상사법무과

(2110-3256)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00-2612)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3145-6774)

2

원금 상환 유예 (은행권)

(신규)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

은행권 가이드라인

(‘18.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40)

3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물 매매 지원

(신규)

ㅇ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통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용회복위원회 협 약

(‘18.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5)

 

신용회복위원회

(750-1071)

 

자산관리공사

(051-794-3040)

4

영세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 지원

(신규)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이용중('17.12.1. 이후 대출 시행)영세가맹점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대한 금리를 0.5%p 우대(연 4.5%→연 4.0%)

 

 -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 경우 각 분기초(1/4/7/10월)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기관 :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협조)

 ※ 기대효과 : 20억원으로 약 1.4만명(1인당 평균 13.8만원)을 지원

’17.12.1.

 

* '18.4월
이자 우대분
환급 개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2138-1802)

 

서민금융진흥원

(2128-8086)

5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현행)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 발생우려* 증가

 

  *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거액이 판매되어 적합성․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개선)

 

금융투자업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의무화

 

  *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18.1.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100-2655)

6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신규)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부여하고,

 

 -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구제

’18.상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3145-5212)

7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 내보험 찾아줌(ZOOM)

(현행) 

‘17.10월, 숨은보험금*약7.4조원 있으나, 주소불명,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측면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개선)

ㅇ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 개시(12.18일~)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오픈]

 

  * 접속자 집중(1주일간 약 2.1천만건의 접속시도) 등으로 원활한 처리에 아직 한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

금융위원회

보험과

(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3145-7471)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2262-6645)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3702-8670)

8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 규제 및

끼워팔기 금지

(현행) 

ㅇ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35%까지 조정 가능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

 

(개선) 

ㅇ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축소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료인상폭: ‘17.12.20,

끼워팔기금지 : ‘18.4.1)

금융위원회

보험과

(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3145-8246)

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현행) 

대인·대물배상 담보(사고피해자 구제 부분)만 공동인수 의무화

 

(개선)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도 일정기준 충족 시 반드시 공동인수하여,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최근 5년내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

  -최근 3년내 자동차보험료를 면탈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2회 이상

 

※자기차량손해 추가 가입제한 가능 기준

  -고가차량, 대형이륜차(260cc↑)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 있는 이륜차

‘18.1월

금융위원회

보험과

(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3145-7466)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3702-8591)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

(368-4276)

10

예금보험금

7영업일내(신속) 

지급시스템

구축완료

 

(현행)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이상 소요

 

(개선) 

금융회사 인가취소 등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7영업일내)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구축

 

  *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에 대상 구축 완료

 ※ 현재 국회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학영 의원)에 보험금 신속지급에 대한 근거조항 포함

`18.1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2100-2903)

 

예금보험공사

정리총괄부

(758-0302)

11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신규)

 

외국인이 14개 언어*한 가지 선택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

 

 - 금융감독원이 이를 번역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내용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회신

’18.1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3145-8520)

12

장애인 대상

예금보험제도 

안내/홍보 확대

(신규)

예금자보호제도 홍보자료 등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를 삽입하여, ‘읽어주는 방식’의 예금보험제도 설명방법을 도입

 

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설명/안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도 쉽게 예금보험제도 내용을 전달 (홍보 대상 확대)

‘18.1월

 

 

 

‘18.4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2100-2903)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이지현 팀장

(758-0032)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13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신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를 조성

 

 - 조성규모 : 총 1조원 이상

 

 - 투자대상 : 중소·중견기업 위주

 

  *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 기업 등

‘18.3월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2100-2936)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2090-9121)

14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신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ㆍ컨설턴트‧멘토‧투자자 등 종합 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대출ㆍ투자조건 우대

 - 사업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창업・벤처기업들의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IBK벤처Start-Up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 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감면

`17.12.19

중소기업은행

(729-7750)

15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현행)

ㅇ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운용

 

  * 보증금액 1억원 한도에서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여 지원

 

(개선)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를 확대(1억원→3억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내규 시행

(‘18.1월)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16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현행) 

지원 대상기업 및 우대범위 제한적

 

 - 수출 중소기업 중심

 

 - 금리우대 등 단편적 지원방식 적용

 

(개선)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예비중견(①해외진출형, ②미래신성장형)

    중견기업(③글로벌중견형)

 

◦지원계획

 

 - (목표기업) 200개 기업 선정·육성

 

 - (당행지원)

  ·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등)

  · 경영컨설팅 제공

  · 파생, 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 (타기관 연계) 산업부 등 정부부처 타 기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18년 상반기)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787-6925)

17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중소기업* 투자시 소득공제
(엔젤투자 소득공제)

 

  * 기보․중진공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 R&D 투자금액 3천만원 이상 기업 등

 

(개선) 

ㅇ엔젤투자 중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 TCB 우수기업까지 대상 확대

 **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1,500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이하

100%

1,500만원∼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5천만원 초과

30%

조세특례
제한법

(‘18.1.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00-2672)

3.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18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확대,

중도인출 허용

(현행) 

ㅇISA 계좌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계좌는 200만원, 서민형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단, 의무가입기간(3~5년) 내 중도인출시 과세특례 미적용(세금 추징)

 

(개선)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확대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조세특례
제한법

(‘18.1.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00-267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3145-6704)

19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출시

(현행)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
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불가능

 

(개선) 

보장공백 해소를 위하여,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출시

‘18.2분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3145-8246)

20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

(신규) 

금융회사지정대리인*에게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 테스트 시행

 

  * 금융위가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시행

 

  * ‘18.상반기중 국회 제출․심의

‘18.상반기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2100-297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3145-7425)

21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확대

(현행) 

은행 계좌, 보험 가입내역, 카드 발급내역, 대출정보(대부업체 제외), 상호금융 계좌를 대상으로 조회가능

 

(개선)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으로 조회대상 확대

 

  ※ www.payinfo.or.kr

`18.하반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2100-2953)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3145-821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531-1720)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

22

新DTI 시행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신규로 취급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

 

(개선)

DTI 산식을 개선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

 

 - (부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

 

 - (소득) ①인정(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 각각 △5%, △10%씩 차감, ②장래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18.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40)

23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은행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RTI 기준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ㅇ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8.3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3145-8045)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3705-5704)

24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신용대출 관련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 안내 등 설명의무 확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18.1.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3145-8001)

25

신용카드 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 가능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전법 개정('15.7.21)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예 : “IC등록단말기”)를 '18.7.20까지 설치․이용하여야 함

 

 - '18.7.20이전까지는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말기도 사용이 가능

 

(개선)

'18.7.21.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때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제한 등으로 카드결제 이용이 제한됨

 

구분

'15.7.21.~

'18.7.20

'18.7.21~

기존 단말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

IC등록단말기

사용 가능

사용 가능

 ※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무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지원중

여신전문

금융업법

(`18.7.2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2100-2995)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3145-7435)


출처:금융감독원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CEO등급으로 바로 가는 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