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위탁하여 제조하고 이를 국내·외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서이-1305, 2004. 6. 22)
1. 당사는 음향기기 등 제조업체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아에 해외생산법인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완제품을 생산 후 당사명의로 국내판매 및 수출시 매출액이 중소업종에 해당되는지
2. 국내 협력업체에서 완성품을 생산하여 당사 명의로 국내판매 및 해외수출시 매출액이 중소업종에 해당되는지
3. 매출액 비율이 당사 제조판매:30%, 국내협력업체 구입판매:30%, 해외생산업체 구입판매:40%로서 중소기업 해당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생산업체에 위탁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에 중소제조업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질의회신(서이-454, 2004. 3. 16 및 서이46012-11734, 2003. 10. 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54(2004. 3.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서이46012-11734(2003. 10.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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