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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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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국기법 §5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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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의 신고시기
ㅇ 신 고 서 등 이 국 세 정 보 통 신 망 에 입 력 된 때 |
□ 전 자 신 고 의 신 고 시 기 명 확 화
ㅇ 신 고 서 등 이 국 세 정 보 통 신 망 에 입 력 되 어 국 세 청 장 에 게 전 송 된 때 |
<개정이유> 국세정보통신망 개편* 반영
*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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