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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5년 개정세법(안)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국기법 §5의2②)

인터넷기장 2015. 12.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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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국기법 §5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의 신고시기

 

            ㅇ 신 고 서   등 이   국 세 정 보 통 신 망 에  

             입 력 된   때

          □  전 자  신 고 의   신 고 시 기   명 확 화

 

                 ㅇ 신 고 서   등 이   국 세 정 보 통 신 망 에   입 력 되 어

                   국 세 청 장 에 게   전 송 된   때

 

 

 

<개정이유> 국세정보통신망 개편* 반영

 

 

 

*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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