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Q.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 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부터 지방세 감면 등 개정사항 시행 (0) | 2015.12.11 |
---|---|
소주 가격 인상으로 928억원 증세 효과 (0) | 2015.12.09 |
[15.12.07] 12월 결산준비, 세금 절세포인트[매우 중요한 정보], 내년 이후 달라질 세금제도 [안세회계법인] (0) | 2015.12.07 |
2015년 개정세법(안)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국기법 §5의2②) (0) | 2015.12.01 |
2015년 세무달력 (0) | 201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