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기장 2015. 12. 7. 14:02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Q.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 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전용 자료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