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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부터 지방세 감면 등 개정사항 시행

인터넷기장 2015. 12.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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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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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이 연장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여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이어보기 카페 자료

둘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50명)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이어보기 카페 자료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이어보기 카페 자료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특단의 조치”라면서,“지방세 3법 시행이 지방재정조기집행 등 관련 정책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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