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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5년 개정세법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인터넷기장 2015. 12.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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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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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조세특례제한법29조의5)

 

정 부 안

수 정 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적용요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공제인원 한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좌 동)(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정이유

         청년고용증대세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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