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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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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ㅇ (적용요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ㅇ (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ㅇ (공제인원 한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ㅇ (좌 동)ㅇ (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ㅇ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수정이유
청년고용증대세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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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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