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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제조업 등(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추 가>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 역 ․ 업 종․ 규 모 별 5 ~3 0 % 감면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개정이유>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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