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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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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ㅇ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
- (청년 근로자 外)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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