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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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