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1. 감면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법 - 의료법 - 관광사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①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감면업종 |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기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
② 본사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감면업종 |
수도권사업장의 감면비율 |
수도권 외 사업장의 감면비율 |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지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
소기업 10%(중기업은 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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