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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과 감면율

인터넷기장 2015. 10.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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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1. 감면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법

- 의료법

- 관광사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①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감면업종

수도권 내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기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② 본사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감면업종

 수도권사업장의 감면비율

 수도권 외 사업장의 감면비율


①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경영사업장


② 지식지반산업 경영사업장


③ '①, ②' 외의 업종 경영사업장



소기업에 한하여 10% 감면


소기업 20%(중기업은 10%) 감면


소기업에 한하여 20% 감면



소기업 10%(중기업은 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소기업 30%(중기업은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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