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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신설)
※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통합 설계(조특법 §91의14, §91의16)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특례(§91의14)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소장펀드) (§91의16)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ㅇ 가입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확인)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3년이후 인출 가능)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사업자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분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 |
<개정이유>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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