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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신설)

인터넷기장 2015. 10.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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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신설)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통합 설계(조특법 §9114, §91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재형저축 비과세특례(§9114)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소장펀드) (§91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가입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확인)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납입한도: 2천만 원

 

의무가입기간: 5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

 

 

3년으로 단축(3년이후 인출 가능)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사업자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분

 

 

(적용 종료)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

 

 

 

<개정이유>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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