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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③, 조특령 §130)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
ㅇ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
□ 한도 확대 및 대상비용 추가
ㅇ 적용한도: 20%로 확대
- (좌 동)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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