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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③, 조특령 §130)

인터넷기장 2015. 10.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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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한도 확대 및 대상비용 추가

 

적용한도: 20%로 확대

 

 

 

- (좌 동)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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