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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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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ㅇ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
액의 3% 세액공제
- (적용기한) '15.12.31.
ㅇ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
- (대상) ’15.1.1.~’15.12.31. 신규 상장한 중소․ 중 견기업
- (지원내용)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4%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하되, 상장기업 우대공제율은 일몰종료
ㅇ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8.12.31.
ㅇ 일몰종료
※ ’15.12.31 이전에 상장한 기업은 이후 3년간 4% 공제가능 |
<개정이유> 중소기업 투자 촉진
※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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