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5년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16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기장 2016. 6. 15. 14:42
728x90
반응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대상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참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입니다.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신고대상자는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입니다.


<과 세 요 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



□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


□ 신고기한(2016.6.30.)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로 ’14년 귀속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나,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전자도서관→발간책자→재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