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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6.13] 주식양도소득세율. 상여금은 무조건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지? 해외금융계좌신고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6.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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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자료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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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가 매우 안좋지요?  

향후 좋아지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 이상태를 유지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제로시대라는 책도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자신의 전략과 조직에서 답을 찾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환경 탓을 한다.] 

혹시 환경탓을 하고 계시지 아니한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이에서 잘 헤쳐 나가는 회사는 분명 있었습니다.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고객들이 브랜드나 기업의 마케팅에 의한 구매를 결정하기보다 철저하게 가격 대비 가치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하는 트렌드를 명확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라는 차가 쌍용자동차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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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간주공급(주지아니했지만 준것처럼하고 세금내라) 으로 6월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를 7월 10일까지 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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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부터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년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0%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6.1.1. 이후 양도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20%, 대주주외 10%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외의 경우 20%(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중견기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중간 생략) 

11. 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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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지급사유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등에 따라 특정해에만 지급되는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창립기념일에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나, 격려금, 금일봉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장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와 지급액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것이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으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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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고의무자 - 개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조령§50④ 단서)   하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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