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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6.07] 6월 신청하는 세무업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신고, 상속세 계산흐름도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6.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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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가고싶은, 세무서.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6월은, 매월 급여등 원천세 관련 매월 신고, 납부를 6개월마다 할 수 있게 변경 신청이 가능한 달 입니다.  

직원이 20명이하 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기 번거롭다면 신청하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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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포기 하는 달 입니다.  

지점이 있을경우, 사업자번호 하나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있고, 사업자번호 하나로 관리하고자 할때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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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2월말 결산법인 중 배당을 주총에서 결의한 법인의 의제배당 해당되는 달 입니다.  

배당을 하지 아니해도 의제배당- 배당한걸로 한다. 으로 간주해서 7월 10일까지 배당에 대한 신고와 배당소득세, 주민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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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개인사업자중 15년 업종별 매출액이 아래 이상이면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안하면 패널티 있으므로 반듯이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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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끔 증여세가 유리할까요? 상속세가 유리할까요? 하고 질문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셔야함 가능한 세금이므로.. 살아계실때 절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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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변경되었습니다.

[Q]

전 직장에 2013년 5월에 입사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14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현 직장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년 신청당시 3년동안 100% 감면이었으니 계속 100%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2. 이직을 하였을시에는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서류들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했던것처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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