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 지급 가능(최고 50억 원)
○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 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1.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합니다.
○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14년) 774명, 24.3조 원, (’15년) 826명, 36.9조 원
□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 올해 신고 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종전 최대 10%)
○ 한편,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종전 10%)
※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 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 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단, 단기 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 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또한,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1)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습니다.
1)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에 공개할 예정
5.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 조세
○ 구체적인 제도 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 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미신고 256건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1)(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2)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4년부터 지급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201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 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하여 총 111개 국가(지역)입니다.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
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출처] 국세청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출장에 따른 지출비용의 증빙구비 및 손금인정 여부 (0) | 2016.06.07 |
---|---|
[16.06.07] 6월 신청하는 세무업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신고, 상속세 계산흐름도 [안세회계법인] (0) | 2016.06.07 |
『2016년 6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안내』 (0) | 2016.06.01 |
2016년 6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_인터넷기장팀] (0) | 2016.05.31 |
[16.05.30] 6월 세무달력,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는 실수 유형 [안세회계법인] (0)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