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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47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거나 또는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무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초과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납세자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자진납부일까지 또는 과세관청이 과세결정을 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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