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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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 기간 중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보았으나, 세법개정으로 15년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과세 -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원어민 교사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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