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 >
?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③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 적용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
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FAQ (0) | 2016.01.15 |
---|---|
2015년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0) | 2016.01.14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연말정산 핵심 요약표] (0) | 2016.01.13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금] 개통 /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0) | 2016.01.13 |
올 해 1, 2월에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16년입사자의 연말정산] (0) |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