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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5년귀속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

인터넷기장 2016. 1.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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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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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 >

?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③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 적용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

 

 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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